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파트 분양시 프리미엄보장 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26
본인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등록한 후에 매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가 세금탈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금신고내용 및 사업형태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본인의 자금으로 매입한 자동차를 본인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이를 등록업체 대표 등 타인 명의로 등록한 후에 매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가 세금탈루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의 세금신고내용 및 사업형태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및 동법 제13조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본인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등록한 후에 매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가 세금탈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금신고내용 및 사업형태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인의 자금으로 매입한 자동차를 본인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이를 등록업체 대표 등 타인 명의로 등록한 후에 매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가 세금탈루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의 세금신고내용 및 사업형태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및 동법 제13조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