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전근무지의 근무기간을 통사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26
의료기관 등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의료장비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자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거래처인 의료기관 등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의료장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의료기관 등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의료장비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자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거래처인 의료기관 등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의료장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