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고충청구에 대한 안내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30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애로 및 고충사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고충신청을 할 수 있음
[회신] 국세청「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제14조에서 정하는 ‘고충민원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되어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에 대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고충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애로 및 고충사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고충신청을 할 수 있음 국세청「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제14조에서 정하는 ‘고충민원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되어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에 대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고충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