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전 문
[회신]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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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 중 비과세되는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과 관련하여 질의함 <질의1>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지급하지 않고 매월 지급할 일정금액을 분기별 또는 특정월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 월 10만원의 범위내에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 보육수당 월 10만원을 분기에 30만원씩 1년에 4번 지급 <질의2>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비과세되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기준이 자녀 1인당 10만원을 비과세하는지, 자녀수에 관계없이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월 10만원을 비과세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원천세과-1433(2004.10.28)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 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