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28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3에서 규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규정에 따라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3에서 규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규정에 따라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