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에 대해 이자지급 약정이 없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 없는 경우, 과세대상 이자소득 발생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질의1>의 경우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금액 기타 이익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자지급을 약정한 후 실제 이자 지급사실이 없는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자지급에 관한 명시 또는 묵시의 약정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이자소득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자금대여를 받은 영리법인의 주주명부 주주명 지분율 직 위 현 황 A 55% 대표이사 B의 직계비속 B 25% 이 사 본 인 C 20% 이 사 B의 배우자 - 자본금 5억원인 도매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연간 1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상속, 증여세법 제41조 의 특정법인은 아님. o 주주인 B가 영리법인에 개업초기 자금을 일시에 대여하고 대부한 원금은 분할하여 회수하고 있으나 원금에 대한 이자를 전혀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대여자인 주주 B의 이자소득 해당여부 | 주주명 | 지분율 | 직 위 | 현 황 | A | 55% | 대표이사 | B의 직계비속 | B | 25% | 이 사 | 본 인 | C | 20% | 이 사 | B의 배우자 |
| 주주명 | 지분율 | 직 위 | 현 황 |
| A | 55% | 대표이사 | B의 직계비속 |
| B | 25% | 이 사 | 본 인 |
| C | 20% | 이 사 | B의 배우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9. (생략)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8.12.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11. (생략)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12.29. 신설) |
| 나. 관련예규 |
| ○ 대법83누548, 1984.03.27. 대표이사가 회사에 운영자금을 대여해 주고받은 이자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가 정하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지 사업소득은 아님 ○ 국심2004중 3053, 2005. 3.15. 금전대차 시 약정한 이자상당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차입금이자는 이자수입금액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 ○ 서면1팀-1513, 2004.11.10. 귀 질의의 경우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본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받은 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차입금 중 회수한 금액은 이자․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며,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그 이자지급일인 것임. ○ 적부97-57, 1997.08.11. 【제목】 대여금에 대해 이자지급 약정이 없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 없는 경우, 과세대상 이자소득 발행하지 않음 1. 결정전 통지 내용 o 1994. 2. 4.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무신고 한 것에 대하여 1994~1996 귀속분 종합소득세 결정전 통지 |
| 나. 관련예규 |
| 2. 청구이유 o 청구인에게 통지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발생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부당함. 3. 쟁점 o 지급사실이 없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의 당부 4. 심사결정내용 : 채택 o 금전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이자수입여부에 불문하고 약정한 이자를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나(소득22601-143, 1989. 2. 3.) o 사안의 경우,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사실상 지급할 때까지 계속하여 사후관리함이 타당함. ○ 서일46011-10065, 2004.01.08.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830, 2000.10.19.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소득발생사업장을 전부 폐업하고 그 부동산 양도대금을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대여시,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아님. ○ 소득46011-2296, 1999.06.17.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임대용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