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간 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질의회신문(소득세제과-3312, 2004.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3312,2004.11.17】
귀 질의의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간 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간 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질의회신문(소득세제과-3312, 2004.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3312,2004.11.17】
귀 질의의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간 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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