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1-0…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상세내용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1-0…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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