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상의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에 의하여 별지 제45호의 2 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 후단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또는 장례시에는 100만원을 소득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세법 제50조가 정하는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본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연령 및 소득금액 등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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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서식,2004.03.05신설)이 신설되었는데, 모든 기부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해야 기부금공제 가능한지 아니면 자체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해도 기부금공제 가능한지 여부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및 장례비에 대하여 각각 100만원을 소득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기본공제대상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여부. 즉, 근로자의 직계비속이 20세 이상인 경우 혼인비용 발생시 소득공제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52조 ①~⑤ 생략 ⑥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0. 10. 23 신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000. 10. 23 신설)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⑦~⑧ 생략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한다. (2003. 12. 30. 신설) 1.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2003. 12. 30. 신설) 2.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2003. 12. 30. 신설) 3.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⑩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⑪~⑭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특별공제】 ①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4. 1 직제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1.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및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중 납세조합에 가입한 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2.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특별공제】 ① 영 제113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2002. 4. 13 개정) 1.~4. 생략 5. 법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4. 3. 5. 후단개정) 6.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19. 생략 20. 제5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기부금명세서는 별지 제45호 서식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20의 2. 제58조 제1항 제5호 후단에 규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은 별지 제45호의 2 서식에 의한다. (2004. 3. 5. 신설) 21.~22.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