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업어음할인료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2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명의 변경하는 경우 세금우대를 적용가능하며, 양수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 양수자도 적용 가능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자가 계약일 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의 4 규정에 의해 명의 변경하는 경우 세금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양수자(명의변경인)가 당해 저축의 양수(명의변경)시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청약저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의 4에 근거하여 세대주 변경에 의한 명의변경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는 예금의 명의변경 후 신명의인의 과세적용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세금우대로 가입된 계좌의 명의변경 후 신명의인에 대한 과세방법이 명확하지 않음. - 청약저축계좌가 세금우대로 가입되고 1년 이상 경과된 후 명의변경시 신명의인이 세금우대 한도가 있는 경우 신명의인에게도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관련 예규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신탁․공제․보험․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999.12.28. 개정)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1인당 4천만원(20세 미만인 자는 1천5백만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 | 가. 관련 법령 및 관련 예규 | | ⑦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12.28. 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 4 【입주자저축의 변경 등】 ① 청약저축의 가입자명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가입자명의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000. 3.27. 신설) 1.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2000. 3.27. 신설) 2.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2000. 3.27. 신설) 3.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2000. 3.27.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이46013-11609, 2003.09.08.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저축(채권저축)에 가입한 자가 계약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그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이자지급방식과는 관계없이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양수자가 당해 저축의 계약(양수)시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소득46073-126, 2001.06.21. 농협단위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이 1인 1통장 2천만원한도의 비과세 예탁금에 가입한 후 저축계약 기간 중 조합원(준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당해 예탁금의 저축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10.5%(주민세포함)로 저율 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저축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다른 예금 또는 예탁금을 중도에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 ○ 서이46013-11643, 2003.09.15.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어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제1호 채권저축의 대상채권에 포함되는 것이며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1년 만기의 발행어음 저축상품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