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인적용역 제공자(만화가)로부터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사는 만화영화를 제작하는 제조업체로 원청회사에서 일정한 작업량을 주문 받으면 고용관계에 있지 않는 만화가에게 용역비를 3%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있으며, 이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인적용역 수수료로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고 손익계산서상 판관비가 아닌 제조원가의 외주가공비로 분류하고 있음. o 인적용역 수수료라는 형태로 지급되지만 당사 입장에서는 판매용 만화영화 필름의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외주가공비이며, 제조원가 중 만화가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주요 원가인데, 이와 같이 만화가에게 지급하는 외주가공비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시 주요경비(외주가공비 또는 인건비)에 포함되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12.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경비(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1. 매입비용의 범위 가.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②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③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나.가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 선전비(광고 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서면1팀-815, 2005.07.1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판매원에게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 등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5, 2005.01.04.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에는 모집수당 등을 지급받는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1-11714, 2002.12.17.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을 제외)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1-27호(2001.12.19.)의 [별표 1]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업종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