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독립적으로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배타적으로 귀속된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합작투자법인의 주주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개의 외국법인이 자기 지분율에 상응하는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는 합작투자법인의 주주로서 당해 외국법인 소유의 주식을 독립적으로 양도하고 해당 양도차익이 각각의 법인에 배타적으로 귀속된 경우 동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된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5조가 정하는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들 외국법인 주주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식을 독립적으로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배타적으로 귀속된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합작투자법인의 주주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임
2개의 외국법인이 자기 지분율에 상응하는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는 합작투자법인의 주주로서 당해 외국법인 소유의 주식을 독립적으로 양도하고 해당 양도차익이 각각의 법인에 배타적으로 귀속된 경우 동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된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5조가 정하는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들 외국법인 주주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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