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는 계산서 등의 발행 및 수취 등은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체는 당해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동 주택관리업체의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는 계산서 등의 발행 및 수취는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폐소는 업무시설(오피스텔) 관리소로서, 당초 업무시설로 2005. 9.12. 사업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현재의 관리방법은 최초 입주관리이므로 시행사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위탁사에서 관리대행하고 있으며, 현재 입주중인 관계로 현재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임.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 관리소장명의의 고유번호 부여가 불가할 경우 계산서 등의 발급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삭제 [96.12.30. 법5191]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고유번호의 부여】 ① 삭제 [96.12.31.] ② 법 제16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는 국세청장이 부여한다.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12.29.] 유사사례 ○ 서일46011-10048, 2001.08.31. 【제목】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등록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자는 동 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인 관리소장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명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하는 것임. 그리고 자치관리의 경우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명하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소장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1-10499, 2001.04.09. 【제목】임대아파트의 고유번호변경신청방법 【회신】귀 질의의 경우 관리소장명의로 개인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 기교부한 고유번호는 이번 고유번호정비대상이며,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며, 신규입주분양아파트의 고유번호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건설시공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나,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 제도46015-10165, 2001.03.21. 【제목】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대상자 질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는 입주자대표회의명의로 부여되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내용은 주택건설촉진법(건설교통부소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이므로 관리소장의 명의로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