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신축판매목적 보유토지의 분할양도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9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되었다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세법의 해석․적용은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세 관청이 집행하는 행정행위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세법의 해석․적용방법에 관한 국세청장의 훈령 또는 지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세법의 해석과 그 집행에 있어서 통일적․공통적 기준을 제시하여 불공평을 방지하고 실무상 혼란을 제거하여 행정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것으로 공표되는 것이며, 이러한 예규가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되었다면 그러한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종전의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이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자는 2002년 8월 28일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서면질의하여, 2003년 4월 11일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1팀에서 서일46014-10455<2003.04.11>호 회신으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재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음 이 회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이 회신은 법적으로 어디에 근거한 것인 지 여부 2. 이 회신이 법적 구속력(강제력)이 있는 것인 지 여부 3. 이 회신의 효력발생일은 언제부터인지 여부 참고적으로, 동 질의회신에 대하여 2002년 8월 13일부터 2004년 7월 21일까지 재정경제부에 질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답을 받아보지 못한 이해관계가 있는 임대업자로서 귀 센터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 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984. 8. 7 신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984. 8. 7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8-0…2【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정책46070-32(1998.04.15) 종전의 해석에 의하면 추징대상이 되나 새로운 해석에 의하면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추징여부를 결정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임. ○ 징세01254-4729(1991.08.12)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종전의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이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징세46101-64(1999.01.07)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 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대법97누4661(2000.09.29) 국세청장의 질의회신 및 국세심판소 결정사례가 󰡐당해 납세자󰡑에 대한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 적용상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중 발췌】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들고 있는 국세청장의 질의회신 및 국세심판소 결정이 과세관청에 의한 세법의 해석으로서 대외적으로 공표된 예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행정규칙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만으로 당연히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이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 주장입증을 하였다는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유권해석과 같이 시가 등으로 인정하기 위한 감정 가액을 󰡐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거 인가된 감정법인󰡑으로 제한 하여 개인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을 배제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그 합리성에 의문이 없지 않으므로 위 유권해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종전의 해석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을 배척한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