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따라 분할등기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9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적용대상 아님
[회신] 배당기준일 현재 고객계좌부에서 인출하여 실물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거주자 갑은 A상장법인의 주식을 2004.12.31. 현재 1년 이상 보유하였고 그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으나, 갑은 A주식을 증권회사에 예치하던 중 이를 고객계좌부에서 인출하여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와 같은 경우 배당기준일 현재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의 적용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① 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상장․등록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의 경우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상장․등록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 이하 보유한 경우 2. 상장․등록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 (2003.12.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주식의 보유기간 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주식보유자를 각각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예탁원은 당해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에 당해 법인별로 이를 각각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⑦ 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5.24. 개정) ○ 증권거래법 174조 의 2 【고객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①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유가증권을 예탁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고객계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유가증권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1997. 1.13. 개정)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1998. 5.25. 직제개정) ② 예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때에는 당해 유가증권이 고객예탁분이라는 것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예탁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예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대체결제회사에 예탁하기 전까지는 이를 자기소유분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997. 1.13.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유가증권은 그 기재시에 대체결제회사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서면1팀-1324, 2004.09.23.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에 규정하는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매매․해지 등 거래인출 없이 단순하게 동일한 거주자가 증권회사간 고객계좌부 이체, 고객계좌부내 계좌이체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174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의해 1년 이상 계속 보유사실이 확인되면 증권회사는 동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가 실물을 인출하여 재입고하는 경우에는 계속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서이46013-11981, 2002.10.30.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이46013-10306, 2002.02.23. 1. 주식이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 제2호 에서 정한 󰡒법인의 합병․분할 또는 주식의 병합․분할로 인한 주권의 교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은 증권거래법 제174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로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3. 증권거래법 제174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는 예탁자 계좌부를 포함하지 아니함. ○ 서일46011-10321, 2003.03.17.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적용대상 아님.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