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없는 대학교수가 계속적 ・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관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고용관계없는 대학교수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관한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992, 1996.03.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학교수가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이 규정하는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당해 대가지급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우리시에서 2003.11월경 ‘호국용사전공조형물 제작.설치’건을 공모하여 2003.12.5일 동 건의 당선자와 2003.12.31일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음 - 계약내용(분담이행방식) - 1. 조형물 : 대학교수 2. 토목 : 전문건설사업자(00%) 3. 전기 : 전기공사사업자 (질의) 위 건의 조형물도급자인 대학교수(비사업자)의 지분금액에 대하여 선급, 기성금, 준공금 지급시 소득공제 방법 및 요율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14. 중간생략.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1998. 4. 1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996.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2. 중간생략. 13. 저술가 ․ 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8. 12. 31 개정) (가) 저술 ․ 서화 ․ 도안 ․ 조각 ․ 작곡 ․ 음악 ․ 무용 ․ 만화 ․ 삽화 ․ 만담 ․ 배우 ․ 성우 ․ 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992,1996.03.28 【질의】 한국○○○○연구원부설 경영전략연구소에서 ○○대학 교수에게 "제조장 운영활성화연구관련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체계분석"용역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19,800,000원을 지급한 경우 위 용역이 비상업적 연구 및 개발업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소득의 구분 【회신】 1. 귀 질의 경우 대학교수가 한국○○○○연구원부설 경영전략연구소에 제공한 제조장 운영활성화연구관련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체계분석 용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에 의하여 과세 제외되는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대학교수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