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파견사업주는 동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근로자파견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금액(각종 수당 포함)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동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 o 우리공단은 철도안전법에 근거한 국가업무인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등의 철도안전업무를 건설교통부로부터 위탁받고, 위탁사업의 시행체계구축을 위해 건설교통부 주관하에 해당업무에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한국철도공사 등으로부터 파견 받아 전담반(T/F팀)을 구성하였음. o 우리공단은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무로 인하여 원소속 회사로부터 받지 못하는 각종 수당(직책수당, 시간외수당 등)에 대한 급여보전 목적 및 파견근로자가 파견지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공단 내부지급방침에 따라 월 일정액(100만원)의 별도수당을 지급하기로 함. - 위의 경우 공단 내부지급방침에 의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별도의 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관련 예규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가. 관련 법령 및 관련 예규 |
| ○ 법인46013-3865, 1998.12.10. 귀 질의와 같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동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법 제134조 의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 재소득46073-156, 2000.09.30. 근로자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의 약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