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28
대학이 지방자치단체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대학 학장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대학이 지방자치단체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대학 학장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 대학에서는 ○○도 직무위임사무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을 개최하였으며, 동 행사 후 전공분야별 창작 우수자에 대하여 최고 50만원에서 최저 20만원의 시상금을 ○○도 지사의 권한을 위임 받아 본 대학 학장 명의로 수여 함. - 전액 도비(전출금)로 이루어진 이 경우의 시상금이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0호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관련 예규 | |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다.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 재직세1234-377, 1978.02.04.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예와 같이 상공부장관이 품질관리추진부장의 자격으로써 (사)○○협회의 기금으로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지 아니함. | | 가. 관련 법령 및 관련 예규 | | ○ 재소득46073-140, 2002.09.18. 국방부장관이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기술자 등으로서 그 연구개발실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공적을 심사하여 차등지급하는 연구개발장려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0호 의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것임. ○ 소득22601-1710, 1991.09.05. 노동문화제 음악부문의 수상들에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46073-49, 2001.03.07. ○○공사가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과 부상은 대회개최의 취지, 장학금의 규모 및 시상형태로 보아 경진․경연대회의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으로 판단되므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