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홍보를 위하여 근로계약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청취나 여론조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서면1팀-431, 2004.03.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2006년 독일월드컵과 관련하여 ○○자동차와 인터넷포털사이트인 ○○이 함께
추진하였던 “
○○
자동자․
○○
○○
원정대”라는 홍보프로모션의 홍보요원(VJ)으로 위촉
되어 2006년 5월과 6월기간동안
○○
자동차가 요구하는 영상물을 촬영․편집하여 인터넷 포털
○○
을 통해 ‘
○○
자동차 VJ’라는 이름으로 영상물을 게제함
으로써 ○○자동차를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독일 현지에서의 영상물 촬영
등을 위해 질의자와 같은 홍보요원에게는 3박5일간 독일월드컵을 관전하는 패키지
여행상품을
○○
자동차로부터 제공받았는 바,
○ 위와 같이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특정기업의 홍보요원으로 위촉되어 홍보물 제작 등의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7. 사례금
18. 전속계약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법기본통칙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 소
득세법기본통칙 21-5 【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원의 업무태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
서면1팀-431, 2004.03.19.(관련예규 소득46011-752, 1996.03.09.)
기업이 종업원의 업무태도나 대고객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의견청취 및 당해
기업의 현안사항 등에 대한 여론조사와 기업홍보를 위하여 근로계약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청취나 여론조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모니터요원이
당해 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같은법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