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8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미 분양된 부동산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급 시기는 공동사업을 폐지하는 때임
[회신]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 각각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분할 등기한 토지 및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 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토지 및 건물의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 분양함에 있어서의 공급 시기는 계약내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다만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분양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 분양하던 중 일부 상가가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미 분양된 상가를 은행거래를 위하여 공동사업 해지함이 없이 각층별, 호수별로 단순히 분할등기를 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공동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로서 ① 당해 미분양 상가에 대하여 차후 분양 시 공급시기 ② 분양되기 전에 실질적 지분의 분배 및 공동사업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급 시기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 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 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2000.12.29. 개정)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 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80.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 다. (2004. 3.30. 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 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 월 이상인 경우 (1995. 3.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1 【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되는 때라 함은 상법 제29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는 때이며,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는 때를 말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부가46015-354, 2001.0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질의회신【재소비46015-259, 2000.08.19.】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등의 사유로 당사자 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질의회신【제도46015-12252, 2001.07.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수익일을 거래시기로 보는 것임. ○ 질의회신【부가46015-926, 1999.04.06.】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 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이 경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 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 명도 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건물의 공급시기(실제 명도일)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 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부가46015-548, 1998.03.24.】 1.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 분양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수회에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내용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 질의회신【부가46015-2743, 1998.12.16.】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서 상가분양계약서상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약정 없이 잔금지급 약정 일만 약정하고 잔금지급 약정 일에 상가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함께 상가를 명도하기로 한 경우 동 분양상가에 대한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서상 소유권 이전등기와 함께 당해 상가를 명도하기로 한 날임. ○ 질의회신【부가46015-1924, 1996.09.16.】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 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부가46015-2569, 1994.12.20.】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를 완성하여 이를 이용가능하게 한 후 그 계약금 이외의 대금을 모두 영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부가46015-2364, 1994.11.21.】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잔금지급 전에 이를 이용가능 하게 한 경우, 잔금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 질의회신【부가46015-1143, 2000.05.23.】 2. 2인 이상의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목적 등 공동사업용으로 신축한 건물(주택 및 사업용 건물)을 각각 독립적으로 주거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부가46015-5062, 1999.12.2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주택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택의 소유권만을 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 및 건설회사에 대한 건축비의 지급의무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부가46015-1435, 1995.08.14.】 1. 건물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각 사업자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각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체는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자에게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2. 이 경우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고 당해 공동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체는 폐업신고하고 각 사업자는 공동사업 해지 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3. 또한, 이 경우 각 사업자가 분할등기에 의해 취득한 상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면세사업이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 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질의회신【부가46015-1571, 1999.06.04.】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던 중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갑이 자기 출자지분을 건물로 반환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치세가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공동사업자는 갑에게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고, 갑이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 이전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국세심판례【국심96경3199, 1997.01.11.】 【제목】 공동사업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서 공유물 분할등기하는 경우 공동사업 폐지시를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 【판단】 먼저, 공유물 분할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공유물은 조합체인 공동사업체에 속하는 합유물로서 공동사업자 간의 공동사업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에 의하여 통제되는 것인 바, 공동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하여 공동사업자 각인에게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공동사업주체인 조합으로부터 다른 사업 또는 소비주체인 개인에게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세액공제방법에 의한 일반소비세로서의 부가가치세구조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해석상으로도 타당하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등은 이 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1995.10.24. 각자 지분을 표시하지 않고 공유로 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같은 날짜에 실제의 출자지분에 맞추어 공유물을 분할하는 등기를 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 등은 공유물을 분할하는 등기를 하였음에도 그 후 공동사업을 폐지한 1995.12.30.까지 2개월여에 걸쳐 비록 등기상으로는 공동사업자 각 개인의 소유이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공동사업에 속한 합유의 재산으로 하여 이 건 상가건물을 관리․운영․수익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공동사업으로 하여 신고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후 1995.12.30. 사업폐지 시에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정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상가건물에 대한 공유물 분할등기가 있었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공동사업자 각인간의 상호 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을 폐지할 때까지는 공동사업에 계속 공한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상가건물의 분양 및 임대사업의 주체가 변경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이로 인한 재화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공동사업 폐지 시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이상 같은 뜻, 국심 91중163, 1991. 5.15. 합동회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1995. 10. 24 공유물 분할등기일로 보고 청구인이 ○○상가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사업자등록(1995.12.19.)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 3. 질의내용 요약 | | 본인 외 1명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겸용주택(1~4층 : 상가, 5~8층 :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보존등기를 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분양분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을 해지함이 없이 자금사정으로 인한 금융거래를 위해 미 분양된 건물을 층별, 호수별로 분할등기를 하여 공동으로 임대업을 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업종 추가하고 계속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 | 3.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1 분할등기 당시의 시가상당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차후 실제 분양이 이루어지는 연도 또는 공동사업해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와 ○ 질의2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면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 |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 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 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 공동사업자"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 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004.12.31. 개정]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 2. 사업소득 3. 산림소득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② 제81조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개정 96.12.30. 법5191, 98.12.28., 99.12.28.]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결정․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94.12.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4.12.31.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 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99.12.31. 개정)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4.12.31.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98.12.31. 신설)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의 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5. 3.19. 법명개정)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95.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94.12.22. 개정) 【關聯 例規】 ○ 소득46011-84, 1999.09.28. 【회신】2.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된 잔여상가를 각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때에는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 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2090, 1996. 7.23. 【회신】1.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당해 상가의 건축비로 대물변제하거나 당해 상가를 출자지분별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대물변제 또는 분할등기시점의 당해 상가의 정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2. 또한, 공동사업자가 임대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 등기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물의 신축목적 등은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일-108, 2005.01.25. 【회신】 상기 질의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폐지하면서 공동보존 등기된 부동산을 그 공동구성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분할등기한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 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511(2000. 4.28.)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주자(사업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 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1338, 1998.05.21. 【회신】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상가신축판매)을 영위하려고 상가를 신축하였으나 분양부진으로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점포를 협의분할 (타인지분은 형식상 교환등기)하여 공동사업탈퇴자 각자의 명의로 등기 이전한 경우 공동사업탈퇴자 소유로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 전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46011-726, 1997.03.12. 【회신】1.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 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 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2. 당해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3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사업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각 구성원에 대하여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이때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하는 것임. ○ 소득46011-226,1996.01.23. 【회신】1. 공동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출자 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 등기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공유물 분할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에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출자지분별로 분할 등기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2.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 및 건물의 신축목적(임대 또는 판매)등은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서일-1, 2004.01.02. 【회신】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 에도당해 지분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