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의 경우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전 문
[회신]
<질의1>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와 관련하여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감면배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인 당해 사업장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1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시에서 공장시설을 가지고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2005년 중에 공장건물의 연면적 증가 없이 기계장치 수량만을 증설 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2005년에 ○○시에 공장을 신축하고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가 질의1의 ○○시의 주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가공만하여 동 주사업장으로 반출만 하고 외부에 판매는 하지 않을 경우 2005년 개업한 ○○공장에서 기계장치를 신설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 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 (중략)...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 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 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③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 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항 사업용 자산의 범위 】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 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1999. 4.26.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 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호~4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는 운휴 중에 있는 것을 제외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 이라 한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개정)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 세감면배제 등】 ① 법 제13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2003.12.30.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2. 제1호의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2003. 12.30. 개정) ○ 서면1팀-355, 2005.03.3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기존 사업용 자산의 수량 변동 없이 기능이 향상된 동일 종류의 사업용 자산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기존 사업용 자산을 폐기하고 다른 종류의 사업용 자산을 구입하는 것은 증설투자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됨 ○ 서면2팀-2457, 2004.11.26.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당해 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598, 1994.12.30.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설투자” 라 함은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현저히 증가되도록 확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기존 사업용고정자산과 용도 또는 목적이 동일한 고정자산으로 대체하는 것은 증설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서면1팀-1019, 2005. 8.29.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의 감면배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 및 대체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임. ○ 서이46012-11488, 2003. 8.14. 제조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공방은 재료로 주문된 특정제품인 자동차 부품(범퍼)를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여부는 같은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