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 등의 모집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주)○○은 인터넷을 통하여 보험모집 활동을 하는 총괄보험대리점임. 일반관리업무를 하는 직원은 근로소득으로, 보험모집활동을 하고 있는 모집인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 하고 있음. 이 때, 사업소득자인 보험모집인이 관리업무를 하는 경우 모집수당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관리업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법인46013-680, 1999.02.22. 1. 귀 질의의 경우 보험모집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 등의 모집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에 규정된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또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에 규정된 음식·숙박업소 등에 고용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음식·숙박업소 등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접대부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사료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소득46011-193, 2000.02.09.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2.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1613, 2003.11.13. 【질의】 당사는 생명보험주식회사이며, 당사는 보험모집인(위촉관계임)뿐만 아니라 내근직원(고용관계임)에게도 보험모집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당사는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내근직원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다 음 *** 보험모집인이 내근직원으로 전환된 경우에, 보험모집인으로 위촉된 기간에 발생한 보험모집수당을 내근직원으로 전환한 이후 시점에서 지급하는 경우 이 보험모집수당은 무슨 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사업소득임. (이유) 보험모집인이 용역제공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며 보험모집인으로 위촉된 기간에 발생한 보험모집수당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을설〉 근로소득임. (이유) 비록 보험모집수당이 보험모집인으로 위촉기간 중에 발생한 성과이지만, 지급받는 시점이 내근직원으로 전환된 이후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1-12207, 2001.7.18. ; 소득 46210-89, 2002. 4. 2. ; 소득 46011-21327, 2000.11.14. 및 서일 46011- 10517, 2001.11.26.)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보험가입자의 모집수당 등을 추후 고용관계가 성립한 후에 지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지는 않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참고 : 소득 46210-89, 2002.4.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은 모집인이 지급받은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 제도46011-12207, 2001.07.1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21327, 2000.11.14.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0517, 2001.11.26.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수입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