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체납자” 와 “세무공무원”의 정의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조 및 국세기본법 제2조 제17호 규정과 기질의회신문(제도46019-11874, 2001.07.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국세징수법 제66조
(매수인의 제한) 규정의 ‘체납자’ 와 ‘세무공무원’의 범위가 ‘체납자’는 체납으로 인한 물건이 압류된 자 및 그 동거가족이고, ‘세무공무원’은 공매물건을 처분하는 주체가 세무서장이므로 세무서장과 그 소속 공무원인지 또는 ‘체납자’는 국세를 체납한 모든 자이고 ‘세무공무원’이란 국세청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66조
【매수인의 제한】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
국세징수법 제3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체납자”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국세기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989. 12. 30. 개정)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삭제, 1998. 12. 28.)
(라) 상속세와 증여세
(마) (삭제, 2003. 12. 30.)
(바) (삭제, 2007. 7. 19. ;
부당이득세법
부칙)
(사) 부가가치세
(아) 특별소비세 (이하생략)
2. “세법”이라 함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ㆍ「조세특례제한법」ㆍ「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ㆍ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한다. (2006. 12. 30. 개정)
9.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1. “제2차 납세의무자”라 함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5. “과세표준신고서”라 함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15의 2. “과세표준수정신고서”라 함은 당초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1984. 8. 7. 신설)
16. “법정신고기한”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17.
“세무공무원”이라 함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당해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제도46019-11874, 2001.07.03
【질의】
1)
국세징수법 제66조
(매수인의 제한)에 따르면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통칙(3-10-20…66)에서 『“직접·간접을 불문한다”라고 함은 자기가 직접 매수인이 되는 것 뿐 아니라 실질상 자기가 취득할 목적 아래 자기의 계산하에 타인을 매수명의인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①
국세징수법 제66조
및 통칙(3-10-20…66)에 의해 매수인의 제한사항이 있지만 체납자의 배우자가 아무런 조건없이 매수인으로 참가하여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는지, ② 위 1항에서 배우자가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다면 압류재산 공매 진행시 체납자의 배우자가 배우자 자신의 이름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대출받아 압류재산을 매수하고자 할 때에도 위 통칙(3-10-20…66) 규정이 적용되어 배우자가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는 바, “체납자”란
국세징수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같은법 기본통칙 제3-10-19…66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의 원인이 되는 체납액의 체납자 중 공매재산의 소유권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체납자의 배우자는
국세징수법 제66조
에 규정하는 체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체납자는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직접·간접을 불문한다”라고 함은 자기가 직접 매수인이 되는 것 뿐 아니라 실질상 자기가 취득할 목적아래 자기의 계산하에 타인(배우자 포함)을 매수명의인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바, 그 여부는 세무서장(공매담당기관)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