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수급권자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7
연금소득을 계산시 수급권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분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포함)시 실제로 소득공제 받은 연금보험료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3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수급권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분”은 연금수급권자가 매 과세기간별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포함)시 실제로 소득공제받은 연금보험료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국민연금법」제64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분할연금 중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이었던 자가 혼인기간(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에 한함)에 소득공제받은 연금보험료 균분액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수급권자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계산 등 ○ 질의요지 [질의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의 3 제3항 제1호에서 “수급권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연금보험료”의 인정범위 [질의2] 분할연금 수급자의 경우 소득공제 받은 연금보험료 불입액의 인정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의 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2006. 12. 30. 개정)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2006. 12. 30.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2000. 12. 29. 신설)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동조 제3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연금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06. 12. 30. 개정) 4의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2005. 12. 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4호의 2의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으로 하며, 제1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은 제51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연금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의 3 【연금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이라 함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② 법 제20조의 3 제1항 제4호의 2에서 규정하는 연금에는 퇴직연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2006. 2. 9. 신설) ③ 법 제2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법 제20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 (2007. 2. 28. 개정)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 총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 {1 - [수급권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분을 초과하여 불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해당 수급권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한다) ÷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 불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 2. 법 제20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 다만,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을 제외한다. (2006. 2. 9. 단서신설) 과세대상 연금소득 = 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총수령액 × ─────────────────── 총기여금 불입월수 3. 퇴직한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ㆍ임명되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 「군인연금법」 제16조 제6항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2조 제1항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연금 (2006. 2. 9. 신설) 과세대상 재임용일 이후의 기여금 불입월수 연금소득 = 총수령액 × ────────────────── 총기여금 불입월수 4. 법 제20조의 3 제1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연금 (2006. 2. 9. 신설)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과세대상 총수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연금소득 = 령액 × (1 - ─────────────────── )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④ 제3항 제1호에서 “환산소득”이라 함은 「국민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표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개시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분류/일자】서면1팀-880, 2005.07.20 【제목】 연금저축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연금저축불입액 전액이 되는 것임 【질의】 o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저축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추후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 즉, 만약 연간 불입액이 360만원이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 제3항의 계산산식에서 실제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360만원을 말하는지 아니면 연간 소득공제한도액인 240만원을 차감한 120만원을 말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20조 의 3 제1항 제4호의 연금저축에 대한 연금소득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 제3항의 계산방식에 의하는 것이며, 이때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실제 소득 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연금저축 불입액 전액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