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진정서 취하조건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6.02.03
진정서 취하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사와 퇴직원 간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퇴직한 직원들이 관할 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정서 접수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직원은 진정서를 취하하고 회사에서는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회사는 144명에 대해 2005.07.01. 희망퇴직을 한 후 2005. 4월~ 6월 근무기간 중 분기별 가지급(100%)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성과연봉 지급청구를 노동부에 진정하였는 바, 보수규정상 기본성과연봉의 지급대상 및 임금 여부에 대해 다투다가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회사는 지급의사를 밝히고 진정인은 노동부에 취하서를 제출하여 노동부에서 불기소처분을 하였음. o 퇴직직원들이 노동부에 제출한 미지급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지급할 경우 동 소득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7. 사례금 (1994.12.22. 개정)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003.12.30.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 | 나. 관련 예규 | | ○ 소득46011-205, 1996.01.22. 귀 질의의 경우, 송전선 건설업체가 송전선 설치공사를 방해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당해 송전선 설치공사를 방해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합의금을 지급하는 송전선 건설업체는 같은 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 ○ 소득46011-4285, 1995.11.22.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을 경락받은 법인이 기존의 건물주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 명목의 사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3-11806, 2002.09.30.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업자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수소법원의 결정사항에 따라 분양받은 자가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건설업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322, 1999.06.18.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법적 권리의무 없이 수수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 | ○ 소득46011-240, 2000.02.17. 상가건물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당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소득46011-4448, 1995.12.05. 1. 거주자가 부동산을 이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대가로 당초 소유자로부터 받는 금품(상속세법에 의한 증여는 제외)은 소득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계약서, 판결내용, 토지소유자가 조합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사유, 금액 등 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가려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