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동화전문회사가 지급받는 대출채권 이자의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당해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당해 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 대상자산인 대출채권(債權)을 양도함에 따라 동 법령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당해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당해 대출채권(債權)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건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함. - 은행이 대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함. ○ 질의내용 - A법인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대출채권에 대한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6. 12. 30. 개정) 2. 투자신탁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006. 12. 30. 개정)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 : 생략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 등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2005. 12. 30. 단서개정)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2002. 12. 30. 개정)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 생략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 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 제28호 및 제35호 내지 제37호의 금융기관(제6호ㆍ제7호 및 제28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제37호의 경우에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를 말한다)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 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 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중략) 2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2005. 2. 1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대한 특례】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4.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4. 1. 직제개정)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2005. 2. 19. 개정)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2007. 2. 28. 개정) 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법인46012-109, 2003.07.03 【질의】 법인세법 개정으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또는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상호신용금고 등이 소득세법 제46조 에서 규정한 채권 등 외의 예금이자소득을 지급 받을시 원천징수 대상 여부 〈갑설〉 영업인가가 취소된 금융기관 등에게 예금이자소득을 지급 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여야 함. (이유) 영업인가가 취소된 상호신용금고 및 파산재단은 자금을 조성하거나 재분배, 공급, 중개하는 고유의 산업활동은 하지 못하고 단지 기존의 채권의 회수 또는 예수금의 지급업무만을 하고 있어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금융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 법인세법 개정 전 국세청 법인46012-3602(1999.9.30)에서는 영업인가가 취소 또는 파산선고일 이후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함) 〈을설〉영업인가가 취소된 금융기관이더라도 예금이자소득을 지급 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지 않음. (이유) 개정 법인세법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보험업자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으로 확대하였으며,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파산재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 채권의 회수 또는 예수금의 지급 등 잔여 금융업무를 계속 영위하고 있어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야 함. 【회신】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 상호신용금고가 채권의 회수ㆍ예수금의 지급 등 상호신용금고의 정리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동 금고는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파산상호신용금고에 당해 금융보험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채권의 이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임. ○ 서면1팀-573, 2006.05.02 【질의】 신탁운용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회사)가 모집 또는 매출 외의 방법으로 사모단독펀드(투자신탁)를 발행하고, 해당 펀드는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주식회사(이하, 투자자) 1인이 취득할 예정이며, 해당 사모단독펀드의 운용회사는 사모펀드 약관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펀드의 세부 운용대상 자산, 위험한도, 운용자산의 잔존만기 한도 등 세부운용기준은 투자자가 작성하여 운용회사에 교부하는 방법으로 운용에 관여하기는 하나, 실제 운용기준에 따른 운용지시 등은 운용회사가 직접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한편, 투자자는 펀드에 위탁하는 재산을 채권으로 이전하되,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금전으로 표시되어 이전토록 하는 경우 (질의1)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갑설〉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 등의 규정을 적용 〈을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익·비용 등을 실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적용 (질의2) 질의1에서 갑설일 경우 신탁재산에 대하여 향후 수익자에게 지급될 경우 그 소득구분, 지급시기 및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질의3) 질의1에서 을설일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등 원천징수방법 【회신】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자산운용회사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1항 제2호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2. 투자자 1인에게 귀속되는 사모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등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투자신탁의 이익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29, 2006.02.02 【질의】 증권회사가 주관이 되어 금융기관(은행)이 일반법인(부동산개발회사, 시행사)에게 대출한 대출채권을 SPC(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 후, CP(기업어음)을 발행하는 유동화구조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차주(부동산개발회사 등으로 차입자)는 대출이자 및 원금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지급하여야 함. 이 때,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즉, 금융감독위원회에 유동화계획등록을 하지 않음) 일반적인 상법상 유한 회사인데 , 이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이자 지급 시에 차주가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 서면1팀-1674, 2006.12.12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할부금융채권을 신탁받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당해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할부금융채권의 이자를 그 수익자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회사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특수목적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신탁소득은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신탁회사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서이46013-11532, 2003.08.2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채권(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채권 등”을 말함) 이 회사정리법에 의거 채권재조정되어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 채권잔액은 원리금상환 조건이 조정된 경우 상환조건이 조정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미상환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 서면1팀-1307, 2005.10.27 예금보험공사가 영업정지된 부실금융기관의 예금가입자에게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예금 등 채권양도증서에 의거 당해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예금채권을 양수한 후,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한 새로운 금융기관이 당해 가지급금상당 예금채권을 정산하면서 예금가입일부터 예금채권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예금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예금채권양도일 이후 정산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는 경우, 예금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3-11071, 2002.05.23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중 채권 등의 이자 등을 말하는 것이며, ”채권 등의 이자 등”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 등을 제외)”과 “이자 등”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