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며, 임대료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과세한 경우 당해 임대료상당액은 무상으로 사용한 사업자가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아버지의 토지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아들은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주고 아버지는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음 (질의1) 이때, 아버지의 토지를 아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세금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일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부당행위 계산 적용대상인지 여부 (질의2)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으로 아버지에게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경우 아들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Ο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를 말한다. 1. 생략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Ο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Ο 소득46011-4043, 1998.12.23 【질의】 질의1) 부의 토지위에 자의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1990년도)하여 자의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자가 부에게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건물임대수입 전액을 자의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질의2) 과세가 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특수관계만 성립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이 부당행위계산이 되는지 여부 질의3) 토지분에 대한 임대료가 계산될 경우 자가 신고한 전체 임대수입에서 토지분임대료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 임 2. 또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임대료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실제 지급사실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 임 Ο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8, 2004.10.07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과세한 경우 당해 임대료상당액은 무상으로 사용한 사업자가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 임 Ο 소득46011-21109, 2000.08.29 【질의】 본인은 1983년부터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대지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1998년도까지 임대하고 있던 자로서, 1985년도부터 쓰고 있는 가계부를 보면 토지 소유자인 아버지에게 매월 토지사용에 대한 고마운 표시로 일정한 금액을 사례비로 드린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종합토지세를 대신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대해 갑설과 을설 양설이 있어 질의 ( 〈갑설〉,〈을설〉생략) 【회신】 1.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 임 2. 아버지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준 경우, 그것이 토지의 사용료인지 또는 효양을 위한 금품인지의 여부는 지급의 동기․목적․기간․액수․전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