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분양가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부대비용의 취득가액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6
특허권 양도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회신]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을 확정된 금액으로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특허권 양도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을 확정된 금액으로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