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으로보는 단체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19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된 비용이라도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이발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비용이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된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는 당해연도의 상각범위액을 한도(같은법시행령 제67조 규정에 의한 즉시상각의 의제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로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이번에 새롭게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가구나 비품들을 구입하는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지출되었음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일 이전 20일 이내에 매입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공제가 된다고 하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도 혹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와 동일하게 사업자등록일 이전 20일 이내의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하고 혹자는 󰡒사업자등록일 이전 20일 이내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어느 이야기가 맞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Ο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 12. 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 12. 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1998. 12. 31 개정) 마. 동물과 식물 (1998. 12. 31 개정)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1998. 12. 31 개정)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1998. 12. 31 개정)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1998. 12. 31 개정) 라. 댐사용권 (1998. 12. 31 개정) 마. 삭 제 (2002. 12. 30)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002. 12. 30 개정)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2001. 12. 31 신설) 아.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 전파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2002. 12. 30 신설) Ο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31 개정) 1.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⑦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1995. 12. 30 개정)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1998. 12. 31 개정)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1999. 12. 31 신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Ο 소득46011-266, 2000.02.22 【질의】 (상황) 1. 본인은 현재 중기건설기계 대여업을 하고 있는 차주로서 중기사업 일반과세자임. 지입사는 ○○건설기계임 2. 본인은 군산시 ○○동 XX번지 장소에서 본인외 15명이 투자하여 현재 운행중인 건설기계대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무실 및 집기를 구입할 예정임. 매출은 상기 ○○건설기계 사업등록번호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질의) 종합소득세에 있어 사무실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 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