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6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계산시「소득세법 시행령」제1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토지 등 매매가액에서 공제받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같은법 시행령 제1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았 음 ○ 질의내용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공제할 수 있음 이유 :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취득으로부터 양도까지 장기간이 소요됨으로써 금융비용 등 많은 비용이 발생되는 점과 양도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을설) 공제할 수 없음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필요경비로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2006. 12. 30. 제목개정)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2006. 12. 30. 개정)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토지 등 매매차익의 계산】 ①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 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2.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토지 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3. 토지 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4.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 (이하 “ 양도가액 ”이라 한다) 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 하고, 그 금액 (이하 “ 양도차익 ”이라 한다) 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 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에서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1994. 12. 22.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2005. 12. 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2005. 12. 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 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 (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 과 그 부대비용 .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26. (생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