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투자일임계약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의 원천징수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6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