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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