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사업자가 폐업 후 다른 사업을 개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이하“전문직사업”이라 함)을 폐지하고 다음연도에 전문직사업외의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다음연도의 기장의무는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2007.1월~4월까지 전문직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4개월간 매출액은 4천만원(복식부기의무자임)이며, 2007년 5월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2008년 전문직이 아닌 다른 사업을 영위할 때
동 사업자의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
ㆍ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 (2007. 2. 28. 개정)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 12. 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7.2.28.개정)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2007. 2. 28.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2007. 2. 28. 개정)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의 3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2007. 2. 28. 제목개정)
법 제8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2004. 12. 31. 개정)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
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9.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소득46011-3348, 1999.08.24
【질의】
당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자임. 주택신축이라는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연이어서 사업을 하고 있으나 하나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업의 과정을 살펴보면 토지취득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그리고 주택신축과정 분양과정을 거쳐 분양이 끝나면 사업자등록을 폐업을 하곤 하고 있음.
이것이 매일년에 한번 혹은 매이년에 한번 정도는 반복적으로 사업자등록을 갱신하고 있음.
또한 연평균 간이기장의무자를 초과하는 매출액(건설업 : 1억5천만원)을 이루고
있는데 이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현장의 사업자등록증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에 신규 사업자로 분류되어 간이기장의무자 복식기장의무자가
되는지 질의함.
【회신】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판단기준은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폐업과는 관계없이 직전
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