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위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버섯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기타시설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업종의 분류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농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버섯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기타시설작물재배업(세세분류 01159)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ο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법인이 버섯(새송이)재배를 주업으로 하여 생산된 버섯을 판매하는 경우, 버섯재배업(새송이버섯)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므로 농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버섯재배업을 하는 ○○조합법인이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경우 ο 업종을 농업, 작물재배업(버섯재배)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 기준경비율코드상에 농업의 코드번호가 없기 때문에 임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증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작물재배업의 범위】 (2000.12.29. 제목개정)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작물재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12.29. 신설) o 표준산업분류 농업(01) 산업분류코드 01159 (세세분류) :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콩나물,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이외의 각종 작물을 시설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예 시> ·버섯 재배 ·작물배양 재배 ·음료용 작물 시설재배 ·공예작물 시설재배 ·향신용 작물 시설재배 <제 외> ·화훼작물 시설 재배(01152) ·노지 및 시설 내에서 종묘생산(01123) ·콩나물 재배(01151) |
| 나. 관련 예규 |
| ○ 서삼46015-10381, 2002.03.08.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사업내용이 당해 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서면2팀-1731, 2004.08.18.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기 위한 업종분류의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하는 것임. 기준경비율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그 사용목적이 다를 경우 규정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2374, 2002.12.3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고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