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거주자별로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종중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별로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종중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종중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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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이씨 ○○공파종회의 대표로서 중중재산의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본인명의로 하였으며, 종합소득세신고시 본인 소유의 부동산임대소득 및 근로소득을 종중재산의 임대소득과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신고하였는 바, 종중재산의 임대소득과 종중대표의 타소득을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질의함 ※첨부서류에 의하면 종중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 하는 것으로 본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예규 |
| ○ 제도46011-11025,2001.05.08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별로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 이며,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동 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종중의 소득과 개인인 거주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2346,1997.10.02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종중으로서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종중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