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경정청구의 거부통지가 불복청구대상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23
회사로부터 관련 자금을 보조받은 노사학자금운영위원회로부터 종업원의 자녀가 지급받는 학자금은 그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노사협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관련 자금을 보조받은 노사학자금운영위원회로부터 종업원 또는 종업원의 자녀가 지급받는 학자금은 그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근로제공의 대가로 수령하는 급여성격의 특별격려금 ․ 무사고포상금 ․ 선물대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1) 당사는 종업원의 자녀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택시노사학자금운영위원회 (한국노총□□지부)에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고, 당해 학자금운영위원회에서는 분기별로 당사 종업원들에게 직접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음 당사에서는 당해 학자금을 수령하는 종업원의 파악이 용이하지 않은 바, 당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당사에서 종업원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세 징수 여부 - 특별격려금( □□택시사업조합노사협의에 의해 일반택시 부가세경감세액에서 지급 ) - 무사고포상금(인별지급하지 않고 당사 노동조합사무실 분회장에게 지급) - 선물대 (구정, 추석, 근로자의 날)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22601-1063,1991.05.28 【질의】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협의에 의하여 학자금 보조금으로 연간 500만원을 보조하고 있으며 매년 1/4분기 학자금 지급일전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회사에서 지불하여 노동조합 예산 편성시 학자금 적립금과 합산하여 회사 학자금 보조 500만원과 노동조합 학자금 적립금 총액을 연간 2회로 나누어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자금을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학자금에 대하여 회사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에서 대상자에게 할당된 금액의 학자금이 과세대상인지,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근로자가 자녀의 학자금을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질의와 같이 노사협약에 의하여 회사에서 학자금을 보조받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도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1358,1999.04.13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3-1378,1993.05.14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