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노사합의에 따른 전직지원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1402, 2006.10.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당 법A인은 외국법인의 경영권을 인수받은 내국법인으로서, 종전의 특정 임원들에 대하여 기업인수 이전의 외국법인(이하 “종전법인”이라 함)에서 기존부터 적용해 오던 자발적 퇴직 특별수당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보상패키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기퇴직의 제안”을 한 바 있으며, 사직여부의 결정은 각 임원의 자유의사에 의하도록 하였음. 또한 종전법인은 퇴직보상패키지라는 지급규정 외에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하면 “회사에 큰 공헌을 한 경우에는 기여 공로금이 주어진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음. 2. 당 법인은 종전법인의 임원이 조기퇴직의 제안을 받아 들여 조기퇴직할 경우 퇴직급여 외에 퇴직 특별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보상패키지를 추가 지급하고자 함 ○ 질의요지 당 법인이 조기퇴직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보상패키지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402, 2006.10.11.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 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313, 2006. 9. 20.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299, 2005.10.27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며,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회사에서 거부할 권한이 있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퇴직금(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포함)도 퇴직 소득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