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의 합병에 있어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 및 분배금을 지급하거나 신탁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투자회사)의 합병에 있어서,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투자신탁(투자회사)에서 발생한 이익 및 분배금을 지급하거나 수익자총회(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신탁원본(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및 제191조에 의한 지급시기에 당해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투자신탁의 합병에 있어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 및 분배금을 지급하거나 신탁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투자회사)의 합병에 있어서,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투자신탁(투자회사)에서 발생한 이익 및 분배금을 지급하거나 수익자총회(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신탁원본(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및 제191조에 의한 지급시기에 당해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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