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당초 물납재산(비상장 주식)을 환급함에 있어 물납재산 수납이후 발생한 비상장주식의 배당금은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당초 물납재산(비상장 주식)을 환급함에 있어 물납재산 수납이후 발생한 비상장주식의 배당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당초 물납재산(비상장 주식)을 환급함에 있어 물납재산 수납이후 발생한 비상장주식의 배당금은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상속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당초 물납재산(비상장 주식)을 환급함에 있어 물납재산 수납이후 발생한 비상장주식의 배당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