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관계서류의 열람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1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처분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결정결의서와 그 부속서류의 열람이 가능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5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8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와 같이 열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라 함은,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결정결의서와 그 부속서류를 말합니다. 다만, 당해 청구와 관련하여 제3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서류는 열람․등초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등초 요구를 받은 경우, 재결청은 동 등초요구를 한 자가 불복청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에 규정된 ‘심사청구’의 범위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서’도 해당되는 것인 지 여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에 규정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범위에 ‘청구인의 불이익에 관련된 조사기관의 조사 증빙서류’도 해당되는 것인 지 여부 관계서류의 등초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 검토후 발급 가능한 것은 즉시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 【과세전적부심사】 ⑤ 제58조제59조제62조 제2항 및 제63조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1999. 8. 31 신설) ○ 국세기본법 제58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6조 【관계서류의 열람신청】 ①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등초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구술로 당해 재결청에 요구할 수 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