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이 희망케어센터에 후원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2
납부기한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납부기한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조세포탈죄의 처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나, 귀하의 질의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해당되는 지는 검찰청 등 수사 기관이 구체적인 조사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조세범칙처분 결과의 전산입력에 대한 사항은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조사관할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답변을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매출 누락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자수로 보아 형을 감경할지 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속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대법87도1059 <1988.11.08>같은 뜻)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질의자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업체와 통정하여 2003년 2기에 자료상행위를 하고 정상적인 것처럼 신고하였음. 추후 2004년 2월에 세무 서에 상기 신고는 정상적인 신고가 아닌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신고라 시인하면서 동 신고사항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음 관할세무서에서는 동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신고금액이 5억이상으로서 자료상조사에 착수하였음 < 질의요지 > - 세무서에서 자진 경정청구하여도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지 여부 - 통고처분을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근거로 통고처분을 원하는 경우 통고처 분이 가능한 것인 지 여부 - 통고처분에 대한 사항은 전산으로 자료상으로 등재되는 것인 지 여부 - 상기와 같이 자진 경정청구 하였음에도 자료상으로 무조건 처리되는 것인 지 아니면 혜택은 없는 것인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976. 12. 22 개정) 1.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993. 12. 31 개정 ; 교통세법 부칙)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1976.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협박선동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 이외의 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선동교사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1976. 12. 22 신설)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994. 12. 22 신설) ⑤ 제4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4항의 형과 같다. (1994. 12.22 신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 (소추에 관한 특례) 제6조 및 제8조의 죄에 대한 공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12.31, 1997.12.1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조세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 1990.12.31>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개정 1990.12.31>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165(2001.08.2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우(일부 가공)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경우(전액 자료상)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처벌하는 것임 ○ 부가46015-2100(1995.11.10) 【질의】 본인이 평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공무에 바쁘시더라도 상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 국세청 세법 개정 통보자료에("95년 개정세법 안내")보면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의 수수 및 알선중개행위(927)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여 있는바 나. 본인은 1993.7~8월경 부터 A모세무사 또는 세무사 사무소 직원의 부탁을 받고 1995.4.25일 까지 소재지 근교 과세특례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 하여 일반사업자(도매업)의 실물거래 없는 가짜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 제출자료가 되도록 하여 해당업체는 부가세 탈세를 세무사는 기장료 수입수입을 착복할수 있도록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 상기 행위로 인하여 세무사와 저는 어느 법 규정에 위반되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 및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각종 가산세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임을 알려드림 ○ 대법87도1059(1988.11.08) 【요약 중 발췌】 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 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되고, 납부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에 의하면 위 법 제8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공소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죄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이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 인이 세무공무원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동법위반(조세포탈죄)의 처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다.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판결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 【판결이유 중 발췌】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본다. 2.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 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된다 할 것이고 납부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 포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수 없다 할 것인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피고인이 1984. 9. 29경 1983년도에 금 5억원의 매출누락이 있다고 하여 1983. 사업년도 (1. 1부터 12. 31까지)의 법인세, 1983년도 특별소비세, 1983년 1, 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였다하더라도 이는 각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이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가 도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원심판시 1의 소위 전부를 조세포탈죄의 기수로 인정하였음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의하면 위 법 제8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공소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필요없다고 할 것이며, 또 위 법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죄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이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 인이 세무공무원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 세포탈죄)의 처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니 여기에 일사부재리의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판결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한 1983년도 금 5억원의 매출 누락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를 자수로 보아 형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 대법94도3373(1995.03.10) 가. 조세범처벌법 제6조 의 세무종사 공무원의 고발은 공소제기의 요건이고 수사 개시의 요건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고발조치를 하였 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은 이상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아닌 자라도 이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의 교부의무위반행위에 공모 하여 가공하면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이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