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소득공제용 제출서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13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의 만기일이 6개월 이상으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장기로 인해 당초 공급계약 외 별도 약정에 의해 지급지연 이자상당액을 매월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 여부
[회신] 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한 지급기일을 거래처의 자금사정으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장기간 연장하여 주고 별도의 약정에 따라 당해 약정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매월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의 만기일이 6개월 이상으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장기로 인해 당초 공급계약 외 별도 약정에 의해 지급지연 이자상당액을 매월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 여부 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한 지급기일을 거래처의 자금사정으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장기간 연장하여 주고 별도의 약정에 따라 당해 약정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매월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