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의 비영업대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23
법원결정에 의해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으로 인해 지급받은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법원결정에 의해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소음․분진․진동․사생활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1994.12.22. 개정)7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후단신설) ○ 소득세법 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재소득46073-174, 2002.12.13. 귀 질의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전원개발촉진법」규정에 의하여 생업기반 상실, 방사능오염 누출위험, 개발제한으로 인한 부동산가격 하락 등 정신적ㆍ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마을에 냉동ㆍ냉장창고, 종묘배양장, 해수탕(찜질방 및 부속시설 포함) 등의 소득증대시설을 신축 지원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단순히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절차,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재소득46073-174, 2002.12.13. 지하철공사 중 주위의 건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법원판결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소득46011-545, 2000.05.06. 지하철공사 중 주위의 건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서일46011-11387, 2002.10.21. 【질의】 (현황) 1. 당 아파트 단지 내의 아파트 건물 41개동 중 1개동은 당초 특정건설회사 소유(토지는 주민들과 공유토지)로서 독신자 사원아파트로 사용되다가 또 다른 건설업 법인회사가 매입하여 Remodelling의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 2. 이러한 과정에서 대수선을 시행하는 건설법인회사와 당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사 간에는 공사기간 중(약 1년6개월)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및 분진의 비산, 단지 내의 교통체증 등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정신적인 고통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일정금액을 전체주민들의 보상금조로 지급하도록 하고 당해 공사행위허가를 받았으며, 필요한 입주민 동의서도 전체주민이 동의하기로 하였음. 3.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1998년 7월 27일자로 강남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을 받은바 있음. (질의내용) 위 내용과 같이 지급받은 금액을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 46011-544, 2000. 5. 6.)을 참고바람. ○ 소득46011-544, 2000.05.06.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및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46011-3540, 1998.11.18. 거주자가 운동장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부지정지공사를 위한 발파과정에서 발생한 진동·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환경분쟁조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