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565, 2005.12.20. 및 소득46011-360, 1999.11.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5.1부터 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사항
토지 매입자로부터 묘지 이장비를 수령한 묘주에게 해당하는 소득 및 신고절차 , 신고기한, 세율, 신고의무자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5.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
(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2005. 5. 31. 개정)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4. 12. 31.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8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7
4천만원 초과 59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6
8천만원 초과 1천63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o 서일46011-10362, 2002.03.19.
【질의】
본인의 선친의 묘소가 ○○시 ○○구 ○○동 산 XX-X번지내 백부의 임야에 안치되어 오던중 ○○건설(주)의 아파트 공사로 주변이 아파트 집단지로 건축되어 아파트중심에 묘지가 위치하게 되었고 다른 조상님들의 묘지들은 공사전에 이장되었으나 형제들간의 갈등속에 이전이 늦어지던중 정체 불명의 괴한들에 의하여 묘지가 도굴되어 선친의 유골 일부가 도괴되어 경찰에 수사의뢰 및 신문투고를 하게 된 후 경찰의 수사진행중에 ○○건설(주)측에서 합의 요청이 와서 묘지이장과 관련하여 합의금 853백만원(현금 6억원, 아파트 253백만원 상당액)에 합의 이장하게 되었음.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합의금의 수령분에 대하여 해당세무서에서는 기타소득세분으로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사례금)으로 간주 현재 과세 직전에 있으나 선친의 묘지가 도굴되어 선친의 유골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수소문, 수사의뢰 등 그동안의 정신적인 고통으로 받은 피해보상금으로 인정되는 사항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우리 주장과 맞서고 있는 상태임.
(질의) 이 경우
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비과세 되는지.
나) 과세된다면 누가 기타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다) 아니면 각각 원천징수해당분 20%(○○건설 부담분)와 종합소득세 누진세인 40%, (20% 공제후)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3102, 1998. 10. 22 및 소득 46011-360, 1999. 11. 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기 바람.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o 법인46013-3102, 1998.10.22.
【질의】
o 아파트 공사 진행중 사업용지내 분묘를 이장함에 따른 분묘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이장비(보상비 포함)에 대한 필요경비의 범위는.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공사 사업용지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분묘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
하며
2. 당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
에 따라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o 소득46011-360, 1999.11.18.
【질의】
갑종친회의 선산이 종중원인 을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을이 병에게 갑종친회의 선산을 갑종친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여 을의 개인 부채에 변제함으로써, 갑종친회는 위 선산의 양도대금에 포함된 분묘이장에 따른 보상금만을 수령한 경우에 있어서 동 분묘이장에 따른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매하는 때에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부를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사례금 등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o 서면1팀-1565, 2005.12.20.
토지의 수용과 관련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의 부지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를 이장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임야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소유주에게 지급한 동 보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의 약정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임
o 서면1팀-840, 2005.07.13.
1.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 건설공사 수행시 사용부지 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분묘 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동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45조
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 데 소요된 비용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