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압류해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11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국세징수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나, 귀하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질의자는 A회사의 주채권은행임. A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관할세무서 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은 질의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바, 관할세무서에서는 동 압류의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를 해제하고 있지 아니함 <질의요지> 상기와 깉이 조세채권의 확보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압류해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46101-1258(2000.08.23) 【질의】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한 조세압류에 우선하여 정리담보권 등이 다수 존재 하여 압류대상토지를 공매처분하더라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 없는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조세채권자는 위 조세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국세징수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나, 귀하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