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1
실질적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으로 운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함
[회신]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별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개별적인 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실질적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으로 운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인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대형쇼핑센터에 입점하는 음식점 16개가 개별로 사업자는 다르나 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금관련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공동사업으로 신청하려 함. o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동계약서상의 지분비율이 아닌 실제 매출액에 따라 수입과 비용을 구입하여 실제 지분율을 계산하여 각자의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국세기본법 통칙 25-0..2 【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12.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004.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 2. 사업소득 3.산림소득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1999.12.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12.22. 개정)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결정․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46011-1943, 1994.07.06. 법무사 등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합동사무소로 등록하였으나 업무 수임계약을 거래당사자와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동 업무에 따른 소득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 규정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직세1234-1150, 1979.04.11. 건축사 2인 이상이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한 합동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하고 개별적으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하며 동 업무에 따른 소득을 개별적인 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3조 의 2의 공동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별적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제도46019-10565, 2001.04.12. 1.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 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1041,1995.06.09.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조합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192,2000.02.09.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국심2004구135, 2003.02.27.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바로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소득금액을 배분 시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손익분배비율에 의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사실관계 및 판단)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87조의 규정을 모아 보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계산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의 비치․기장 및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전체적으로 계산하여 공동사업자 개인별로 배분하는 것이지, 개인별로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같은 뜻: 국심2002부1214, 2003. 2.27. 외 다수), 공동사업의 모든 수입은 특정구성원 자산의 실제 투입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에 의한 분배비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세청예규 법인46012-2988, 1996.10.26. 외 다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면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배분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을 바로 청구인에게 귀속시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기간별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에 청구인의 수익금 분배율을 적용한 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