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09
근로자에게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회사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으로 실제로 소요되는 주차비, 교통비등의 증빙 없이 운행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에게 회사의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회사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으로 실제로 소요되는 주차비, 교통비등의 증빙없이 운행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당사는 운전업무 직원의 평일운행과 휴일운행에서 발생하는 주차비, 교통비, 식대 등의 비용의 증빙수취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정수준의 운행보조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함. 【평일야간 : 21시 이후 운행에 대하여 일당 2만원】 【휴일 : 4시간이하 운행 일당 3만원/ 4시간초과 운행 일당 5만원】 그리고 운행종료시간 및 운행소요시간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일운행일지를 기 록하며 배차담당차가 매일 확인 검증 후 전산 입력하여 보고함. 그리고 운행 일지에 의하여 계산된 월간 보상액을 월말에 지급함. 이러한 지급액이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