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규정에 의한 노인․장애인 등이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지회인 ○○1단지 경로당으로서 동 경로당을 예금주로
하여 ○○은행에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만기 후
이자를 수령할 예정
인 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지회 명의로 시중은행에 가입한
저축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2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생계형저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2【노인ㆍ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에 2008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6.12.30.개정)
1. 거주자인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인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2004.12.31.개정)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2004. 12. 31. 개정)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2004.12.31.개정)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② (삭제, 2001. 12. 29.)
③
생계형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의 2 【생계형저축의 요건 등】
①
법 제88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
으로서 금융기관 및 공제회에 가입한 계약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내인
저축(투자신탁ㆍ보험ㆍ공제ㆍ증권저축ㆍ채권저축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2.19.개정)
1.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2.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경찰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
5.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
②
생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생계형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ㆍ속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생계형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다.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라.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2001.3.28.개정;상호신용금고법 부칙)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자.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ㆍ증권금융회사ㆍ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거.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1999.12.28.개정 ; 체신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부칙)
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2.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예탁금ㆍ
출자금ㆍ
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2. 3. 30. 직제개정)
3.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
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ㆍ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2. 3. 30. 직제개정)
4.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
령이
정하는 명의
를 말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실지명의】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
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2005. 8. 17. 단서개정)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