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의 취득원가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15
체납자에게 배분될 금액(A)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명령이 경합되어 그 금액(A)에 대하여 공탁이 있은 이후, 공매대금의 배분에 의하여 충당된 국세의 감액결정으로 국세에 충당된 금액의 일부 반환(B)이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그 반환금(B)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음
[회신] 공매대금의 배분에 의하여 체납세액 충당 등이 이루어지고, 체납자에게 배분될 금액(A)에 관하여 6건의 채권가압류명령이 경합되어 그 금액(A)에 대하여 공탁이 있은 이후, 공매대금의 배분에 의하여 충당된 국세의 감액결정으로 국세에 충당된 금액의 일부 반환(B)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세무서장은 그 반환금(B)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체납자에게 배분될 금액(A)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명령이 경합되어 그 금액(A)에 대하여 공탁이 있은 이후, 공매대금의 배분에 의하여 충당된 국세의 감액결정으로 국세에 충당된 금액의 일부 반환(B)이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그 반환금(B)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음 공매대금의 배분에 의하여 체납세액 충당 등이 이루어지고, 체납자에게 배분될 금액(A)에 관하여 6건의 채권가압류명령이 경합되어 그 금액(A)에 대하여 공탁이 있은 이후, 공매대금의 배분에 의하여 충당된 국세의 감액결정으로 국세에 충당된 금액의 일부 반환(B)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세무서장은 그 반환금(B)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