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반환조건부로 선지급하는 주택보조수당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07
세무서장이 압류재산 매각 후 관련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해 유보한 배분금전을 한국은행 등에 예탁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동 유보금액이 그 권리자에게 최종 확정된 때에 당해 채권자에게 동 배분금전과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세무서장이 압류재산 매각 후 관련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해 유보한 배분금전을 국세징수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등에 예탁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동 유보금액이 그 권리자에게 최종 확정된 때에 당해 채권자에게 동 배분금전과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세무서장이 압류재산 매각 후 관련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해 유보한 배분금전을 한국은행 등에 예탁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동 유보금액이 그 권리자에게 최종 확정된 때에 당해 채권자에게 동 배분금전과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압류재산 매각 후 관련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해 유보한 배분금전을 국세징수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등에 예탁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동 유보금액이 그 권리자에게 최종 확정된 때에 당해 채권자에게 동 배분금전과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