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자”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자”가 기밀비(판공비를 포함)․업무추진비․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자가 업무추진비 명목의 월액으로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555, 1999.12.31 【질의】 (질의1)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장 등 동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상 판공비(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공동주택관리사무소 관례상 대표회의에 의해 관리소장에게 정액의 판공비가 지급될 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대표자 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관리사무소장) 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판공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임 ○ 소득46011-397, 1999.11.25 【질의】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별대표자에게 실비변상하지 아니하는 업무추진비(판공비)를 매월 정액(예 : 50만원)으로 지급받을 경우 이를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는지 여부 【회신】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에 규정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회장․이사 등을 포함한다)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그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규정에 따라 월액으로 지급받는 업무추진비(판공비)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임 ○ 소득46011-478, 2000.04.22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기밀비(판공비를 포함)․업무추진비․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