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자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06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자”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자”가 기밀비(판공비를 포함)․업무추진비․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자󰡓가 업무추진비 명목의 월액으로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555, 1999.12.31 【질의】 (질의1)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장 등 동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상 판공비(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공동주택관리사무소 관례상 대표회의에 의해 관리소장에게 정액의 판공비가 지급될 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대표자 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관리사무소장) 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판공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임 ○ 소득46011-397, 1999.11.25 【질의】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별대표자에게 실비변상하지 아니하는 업무추진비(판공비)를 매월 정액(예 : 50만원)으로 지급받을 경우 이를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는지 여부 【회신】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에 규정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회장․이사 등을 포함한다)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그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규정에 따라 월액으로 지급받는 업무추진비(판공비)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임 ○ 소득46011-478, 2000.04.22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기밀비(판공비를 포함)․업무추진비․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